[공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


등록일 2020-10-07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20.10.12(월) ~ 11.6(금) 18:00까지 (일주일 연장됨)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와 포스터,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위험할 땐 119 힘겨울땐 129 보건복지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가구원 수 1인 131.8만원, 2인 224.4만원, 3인 290.3만원, 4인 356.2만원, 5인 422.1만원, 6인 488만원 기준입니다.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제외대상 가구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일반택시(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 특별지원(개인택시) 등)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지원금액은 1회이며,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입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 복지로 신청 QR코드 :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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