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안내


등록일 2020-12-16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로 힘겨울 땐 129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21년도/4인가구 기준) 구분 지급급여 생계 1,462,887 의료 1,950,516 주거 2,194,331 교육 2,438,145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 ※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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