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1-01-08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2020.12.23. 제작 보건복지부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후 장기요양 전환에 따라 활동지원에 비해 급여량이 줄어들거나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추가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관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65세 이후 장기요양 등급판정 1-5등급 등급 외 최종이용제도 노인장기요양 + 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정구간(15구간, 60시간)미만 감소한 자, 시설 입소자 등 제외 2/5 2020.12.23. 제작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2021년 1월 4일부터 신청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급여량 산정 *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의 급여를 비교하여, 장기요양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산정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급여량 산정 전이라도 급여량 차이가 100시간 이상 될 것으로 예측 → 1월부터 신청 즉시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 * 장기요양 인정신청 :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가능 활동지원 신청 :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3/5 2020.12.23. 제작 고령장애인이 장기요양 + 활동지원 모두 이용하는 경우는? 목욕, 식사 등 신체활동 청소, 청소 등 가사활동 등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지원(요양수요) → 장기요양급여 우선적 이용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등 사회생활을 위한 지원(사회활동 수요) → 활동지원급여 이용 4/5 2020.12.23. 제작 보건복지부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요양으로 전환되어 급여량이 크게 감소하는 활동지원 수급자를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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