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나요!


등록일 2025-02-14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출산휴가 확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사혁신처) 주요내용 01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 및 분할 횟수도 확대 · 단태아 (현행) 10일(90일 이내 사용, 1회 분할) → (개선) 20일(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 다태아 (현행) 15일(120일 이내 사용, 2회 분할) → (개선) 25일(150일 이내 사용, 5회 분할) ※ 개정안 시행일(2. 11.)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미숙아* 출산휴가 확대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 100일까지 확대 · 단태아 (현행) 90일(미숙아 여부 무관) → (개선) 100일(생후 1일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경우) · 다태아 (현행) 120일(미숙아 여부 무관) → (개선) 현행 동일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kg 미만인 영유아로서, 생후 1일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