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없는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2025-02-27
정보제공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용보험이 없는 구직자를 위한 든든한 취업 지원군이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이 일정액 이하거나, 취업이 어려운 분이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금 바로 확인하기 ■ 자격요건과 혜택을 알아볼까요? · Ⅰ유형 : 만 15세 ~ 69세 이하- 재산 : 4억 원(청년은 5억 원) 이하 - 소득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만 15세 ~ 34세는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540만 원)지급 · Ⅱ유형 : 만 15세~69세 이하 - 소득 :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만 15세 ~ 34세는 소득과 상관없음 → 취업활동비용 (최대 200만 원) 지급 ▲ 취업 지원 : 1:1취업 상담 →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비 이 내용도 알아두면 좋아요!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이 없어도 가능해요!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참여할 수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에서 확인해 주세용! 당신의 더 나은 내일! 고용노동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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