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등록일 2025-03-04
정보제공처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달라지는 육아휴직 3법 라떼는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이었다고요 바꿔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고용노동부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 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무려 10일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그런데! 올해 2월 23일부터 더~ 더~ 좋아진다면서요? ·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고용노동부 고드래곤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더 궁금한 점은? ☞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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