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등록일 2025-04-02
정보제공처 금융위원회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7차 보험개혁회의 주요안건 1 금융위원회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금융당국은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고령층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제5차 보험개혁회의 발표) ②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70·75→90세) 및 보장(100→110세) 확대(2025년 2월) ③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④ 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 제고(검토 중) ⑤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검토 중) ■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쓸 수 없어 잊혀진 자산인 종신보험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 -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 유동화 조건 부분 유동화(최대 90%) 방식으로 정기형(예: 20년)으로 운영 · 신청 -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 - 2025년 4분기부터 신청 목표 -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에 신청 ·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합니다. *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및 초고액 사망 보험금(예: 9억 원/추후확정)은 일차적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 ■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간 결합도 가능합니다 △ 연금형 상품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습니다. ·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납입한 보험료의 100%초과 ~ 200% 내외 ▶유동화 신청 시 별도의 사업비 수취 없음 · 사망보험금의 시간가치(현가화)는 반영되나 무(無) 사업비로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연금형 상품 예시 20년 수령, 70% 유동화를 선택한 A씨 40세에 가입(예정이율 7.5%) 매월 151,000원 보험료 납입 20년동안 총 3,624만원 납입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 보유 개시 65세 월수령액 월평균 18만원 총수령액 4,370만원 비율*121% 사망보험금 3,000만원 개시 70세 월수령액 월평균 20만원 총수령액 4,887만원 비율* 135% 사망보험금 3,000만원 개시 75세 월수령액 월평균 22만원 총수령액 5,358만원 비율* 148% 사망보험금 3,000만원 개시 80세 월수령액 월평균 24만원 총수령액 5,763만원 비율* 159% 사망보험금 3,000만원 *기 납입한 보험료 대비 연금수령액 수령기간과 수령비율은 소비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존 보험계약 대출과 비교하면 추가적인 이자 부담과 수령금액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 단,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 부활 불가 · 고령자의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일시금 형태의 유동화 신청은 불가합니다. · 유동화 지급기간 중 사망할 경우 설정한 조건에 따라 사망 시 잔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계약은 종료됩니다. 예시 사망보험금 1억원, 유동화비율 60%, 20년 지급 선택, 65세 개시 후 10년 뒤 사망한 경우 유동화의 절반이 진행(30%)되지 않았으므로 유동화 금액 1,642만원 잔존 사망보험금 7,000만원 지급 △ 서비스형 상품 연금형태(현금)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건강검진, 건강관리 서비스, 요양시설 이용 등 서비스·현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지급시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중개이익 등) 없이 제공합니다. 예시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 선택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하여 입소 비용의 일부로 충당 주요 질병(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 자세한 문의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하고, 2025년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 가입전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 및 푸쉬마케팅 금지, 전문 상담채널 운영 · 유동화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 설명 및 자필 서명 ·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