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 없는 키오스크! 이제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일 2025-11-19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장벽 없는 키오스크! 이제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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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접근성, 장애인 이용률 50% 미만모두가 편하게 사용하려고 만들어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하지만,72.3% 시각장애인61.5% 휠체어 사용자→ 직원 통한 주문 선호 점포 내 가장 필요한 자원은?시각장애인(78.7%), 휠체어 이용자(64.6%)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를 1위로 선택(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하지만,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고민이 많습니다.저도 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싶은데, 지켜야 할 기준이 너무 많아요.키오스크 접근성 기준,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달라졌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일부 변경됩니다.<기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휠체어 접근성 등 6가지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충족 <시행령 개정 이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와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안내장치만 설치해도 충족 기준 통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휠체어 사용자 접근, 시력·청력 보완 및 대체, 음성 입력 대체, 인지능력 보완, 검증서 표시 도안 포함) ② 휠체어 접근성(삭제)③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삭제)④ 점자블록(삭제) 또는 음성안내장치(음성안내장치 설치만 유지)⑤ 한국수어·문자·음성(삭제)⑥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삭제)과기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은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에 접속 후 [무인정보단말기 → 접근성 보장 우선구매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현황]에서 확인 가능장애인 접근성 보장 의무 이행 방식이 유연해졌습니다.'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 의무가 처음 도입'24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모든 키오스크 설치 시설은 의무 대상소상공인 업장도 현실 여건을 반영해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도록 의무이행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 이제부터, 아래 중 하나라도 포함되는 사업장은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을 설치한 사업장 세 가지 중 하나의 접근성 보장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을 준수한 키오스크와 음성안내장치 설치②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 설치 ③ 보조 인력의 배치와 호출벨 설치 '모두'를 위한 키오스크, 이제는 '모두의 의무'입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 가능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차별행위임이 인정되면 시정권고 및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부담재판 과정에서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 언제부터 의무화 되나요? 개정된 내용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공 및 민간의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는 2026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 접근성 보장 조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계적 시행 이전에 이미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운영해 온 시설도 기기 교체 등을 통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당연한 권리가 되도록, 모두를 위한 키오스크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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