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가지


등록일 2026-10-12
정보제공처 성평등가족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가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 10가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1. 초기부터 상담·무료법률지원을 받으세요. - 지원기관·변호사 등과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건이 제대로 접수됐는지 확인하세요. -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고소 의사가 있다면 고소로 접수됐는지 확인하세요. 3. 첫 조사부터 필요한 조력을 받을 수 있어요. - 첫 진술은 사건 판단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변호사·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변보호 등 안전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위험이 우려되면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개인정보와 신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수사가 지연되거나 권리가 침해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 수사 개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수사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의제기·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경찰 수사가 끝나면 송치·불송치 결과를 확인하세요. - 전건송치(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스토킹) 사건은 경찰 송치 의견(기소, 불기소)을 확인하세요. 7.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검사 면담을 신청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요. - 검사 면담을 신청하거나 의견서·추가 자료를 제출해 피해자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9.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수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검사의 요구에 따라 경찰에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0.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어요. - 불기소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항고·재정신청 등 불복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세히 확인하기: 피해자 권리체크10   ☞ 가까운 상담·지원기관 찾기: 성평등가족부 시설찾기



☞ 자세히 확인하기: 피해자 권리체크10


☞ 가까운 상담·지원기관 찾기: 성평등가족부 시설찾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