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급기관 지원방식 | 수요자 지원방식 |
|---|---|---|
| 대상 | 수급자 등 저소득층 (수동적 보호대상) | 서민·중산층까지 확대(능동적 구매자) |
| 서비스 비용 | 전액 국가지원 | 일부 본인부담 |
| 서비스 시간 | 공급기관 재량 | 대상자 욕구별 표준화 |
| 공급기관 | 단일기관 독점 | 다수 기관 경쟁 |
| 특징 |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서비스 제공 |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1. 추진경과
2. 도입성과




| 사회서비스 유형 | 공급기관 지원방식 | 시설기준 | 장비기준 |
|---|---|---|---|
| 재가방문형 | - 가사간병방문관리사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 통신설비,집기등사업수행에 필요한설비와 비품 |
| 집단활동형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
| 기관방문형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경우1명당 3.3㎡ 추가확보 |
| 해당사업 | 공급기관 지원방식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
|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
- 제공기관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50명 당1명 추가확보) |
-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간호사, 조산사) - 실무경력 2년 이상 요양보호사 - 해당사업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장교육과정 이수자 |
요양보호사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 제공기관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50명 당1명 추가확보) |
복지부 고시에 따른 교육과정수료자 ① |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 세부사업별 3명 이상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1명 이상 ② |
- 기관장 자격기준 적용받지않음 | 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격보유자 ③ |
| 공고/안내 | 신청 | 심사위원회 심사 | 장비기준 |
|---|---|---|---|
| 일반인이 알도록 7일이상 공고 안내 (지정기준, 위탁내용, 신청 시 필요서류 등) | 법인.단체 현황 및 사업실적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중 1부. |
5인 내외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구성 - 사업수행역량, 사업시행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기준 |
심사위원회 상정 및 확정 -지정된 기관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