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복지로 로고

지자체 복지서비스
아동
청소년
입양·위탁
찜하기
찜하기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
다자녀세대 지원의 일환으로 다자녀 세대 대상 양육하기 좋은 사회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관내 체험업체와의 상생 도모
지자체
경상남도 고성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실물바우처
지원대상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를 둔 세대
- 2만원 상당의 체험놀이이용권 지급
선정기준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를 둔 세대
서비스 내용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를 둔 세대
- 2만원 상당의 체험놀이이용권 지급
신청방법
신청(읍면) → 지원조건확인(읍면) → 이용권 배부
전화문의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055-670-2705
근거법령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식/자료
다자녀세대 지원사업(체험놀이) 확대 계획.pdf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