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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
다자녀세대 지원의 일환으로 다자녀 세대 대상 양육하기 좋은 사회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관내 체험업체와의 상생 도모
지자체
경상남도 고성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실물바우처
목록
유사사업 참여 이력조회
지원대상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를 둔 세대
- 2만원 상당의 체험놀이이용권 지급
선정기준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를 둔 세대
서비스 내용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를 둔 세대
- 2만원 상당의 체험놀이이용권 지급
신청방법
신청(읍면) → 지원조건확인(읍면) → 이용권 배부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경남 고성군 읍면동사무소 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경남 고성군 읍면동사무소 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경남 고성군 읍면동사무소 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경남 고성군 읍면동사무소 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경남 고성군 읍면동사무소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경남 고성군 읍면동사무소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055-670-2705
근거법령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식/자료
다자녀세대 지원사업(체험놀이) 확대 계획.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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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