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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복지사업
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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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영예수당
무공수훈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577-0606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
    •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사람
    •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를 입은 자에 한함),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