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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영예수당
무공수훈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577-0606
지원주기
월
제공유형
현금지급
신청하기
모의계산
목록
유사사업 참여 이력조회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지원대상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사람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를 입은 자에 한함),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