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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577-0606
지원주기
반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 장학금 유형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원 장학)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특수학교 장학)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선정기준
    •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합니다.
      *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 공고합니다.
    • 장학금 유형별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원장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 대학원장학 신청 자격제외 (2024년 기준) : 정규학기 첫학기,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해외유학과정
      • (특수학교 장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
      •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