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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29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