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국가에서 지원
선정기준
근로자 10명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전년도말 기준 사업중인 사업장)
①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② 전년도 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지원금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인 신규사업장)
①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내에서 소급된 신규사업장인 경우 보험료지원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②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재산종합소득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 재산의 과세표준액 6억원 미만
지원자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