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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588-0075
지원주기
제공유형
감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국가에서 지원
선정기준
    • 근로자 10명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 (전년도말 기준 사업중인 사업장)
        ①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② 전년도 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지원금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인 신규사업장)
        ①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내에서 소급된 신규사업장인 경우 보험료지원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②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재산종합소득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자 재산의 과세표준액 6억원 미만
      • 지원자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