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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통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지자체
충청북도 음성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 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선정기준
지원대상 참조, 소득기준 초과자가 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에 준해서 지원
서비스 내용
- 바우처 서비스 본인부담금 발생액의 90퍼센트 지원
※ 소득기준 초과 지원 대상자(라등급)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금액기준으로 산정
신청방법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장소
-보건소, 각 읍.면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청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1부(신청서 비치)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본인통장 사본 1부
-다문화가정 또는 가구원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전화문의
음성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43-871-2172
근거법령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hwp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hwp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