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 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선정기준
지원대상 참조, 소득기준 초과자가 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에 준해서 지원
서비스 내용
- 바우처 서비스 본인부담금 발생액의 90퍼센트 지원 ※ 소득기준 초과 지원 대상자(라등급)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금액기준으로 산정
신청방법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장소 -보건소, 각 읍.면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청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1부(신청서 비치)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본인통장 사본 1부 -다문화가정 또는 가구원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