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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위문사업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 위문금 등을 추가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자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원주기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및 입양대상 아동 제외)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기초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기초의료급여)
서비스 내용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설날 및 추석 위문품비를 가구당 2만원씩 지급함.(가구당 총 5만원 지급)
단, 시설수급자와 입양대상 아동은 제외
전화문의
마포구청 장애인사회보장과
02-3153-8874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2024년 저소득주민 부가급여 지급계획(마포구).pdf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