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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위문사업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 위문금 등을 추가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자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유사사업 참여 이력조회
지원대상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및 입양대상 아동 제외)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기초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기초의료급여)
서비스 내용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설날 및 추석 위문품비를 가구당 2만원씩 지급함.(가구당 총 5만원 지급)
단, 시설수급자와 입양대상 아동은 제외
신청방법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마포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마포구청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마포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마포구청 장애인사회보장과
02-3153-8874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2024년 저소득주민 부가급여 지급계획(마포구).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