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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
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임시보호하며, 의료기관, 법률기관,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담당부처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366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 가정폭력,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