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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하고,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29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세 미만(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