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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담당부처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339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현금지급
신청하기
모의계산
목록
유사사업 참여 이력조회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지원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선정기준
2025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 (1인) 2,870,416원/월
- (2인) 4,719,790원/월
- (3인) 6,030,424원/월
- (4인) 7,317,328원/월
- (5인) 8,529,830원/월
- (6인) 9,644,766원/월
- (7인) 10,786,114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 가구: 9,912,05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