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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담당부처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339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선정기준
    • 2025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 (1인) 2,870,416원/월
      - (2인) 4,719,790원/월
      - (3인) 6,030,424원/월
      - (4인) 7,317,328원/월
      - (5인) 8,529,830원/월
      - (6인) 9,644,766원/월
      - (7인) 10,786,114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 가구: 9,912,05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