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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사업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입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577-1000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물지급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 암 종류별 대상자 기준(표준 검진 연령 및 성별) 및 검진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암)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2년
      • (간암) 40세 이상의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 6개월
      • (대장암)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1년
      •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 / 2년
      •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의 여성 / 2년
      • (폐암) 54세~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중 기준 충족하는 경우 / 2년
    • 암검진비용 중 수검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57,000원 이하인 자(2024년 11월 기준)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