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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평택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
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평택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평택시에 체류지 신고가 계속 3년이상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선정기준
(읍면동)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접수 및 자격확인
(시군구) 지원 자격확인 및 지원금 지급
서비스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70%실비 지원(최대30만원)
신청방법
시청 노인장애인과, 안중·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및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전화문의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
031-8024-3123
근거법령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hwp
화장장려금 신청서 (2).pdf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