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로그인
복지지갑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님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
30:00
시간 연장
로그아웃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복지소식
복지로 소개
고객센터
사이트맵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민금융
찜하기
찜하기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평택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
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유사사업 참여 이력조회
지원대상
-평택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평택시에 체류지 신고가 계속 3년이상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선정기준
(읍면동)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접수 및 자격확인
(시군구) 지원 자격확인 및 지원금 지급
서비스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70%실비 지원(최대30만원)
신청방법
시청 노인장애인과, 안중·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및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청 노인장애인과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평택시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노인장애인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평택시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
031-8024-3123
근거법령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화장장려금 신청서 (2).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