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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비수급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사례를 예방하고자 함
지자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
2) 선정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에 재학중인 자
- 신청일 현재 강남구 1년이상 거주자
- 직전학기 성적 65점이상(100점만점 환산점수 반영)
3) 제외대상자
- 정규학기초과대상자
- 졸업생, 휴학생, 퇴학 등 현재 재학하지 않는 자
(단, 휴학생의 경우 교육경비 지원신청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서비스 내용
1) 등록금
- 학기당 200만원 한도내 등록금의 50% 지원(연2회 상,하반기 지원)
2) 교육경비
- 학원비 50만원, 자격증 응시료 20만원 이내 지원(연1회 하반기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 및 지급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 지급방법 : 재학중인 학교계좌로 직접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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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