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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도모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 증대 및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지자체
부산광역시 남구
지원주기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금지급, 기타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 보험료 이하 노인,장애인, 한부모세대
선정기준
저소득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모·부자)세대
서비스 내용
1) 지급내용 : 세대별 부과된 보험료 전액

2) 지급시기 : 월 1회(매월 25일이내 입금)

3) 지급방법 : 구청->국민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과
051-607-5631
근거법령
저소득노인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서식/자료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hwp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