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복지로 로고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민금융
청년
찜하기
찜하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마련
지자체
서울특별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인터넷, 모바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선정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4.5%
(대출기간) 최장 10년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신청방법
대출한도 조회 등 사전상담(신청자가 은행에서) - 전세계약(신청자) - 추천서 발급신청(신청자가 서울주거포털에서) - 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 발급(서울시) - 대출신청(신청자가 은행에) - 대출심사(협약은행) - 전세자금보증(HF) - 대출금 입금(협약은행)
전화문의
서울시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07449호)(20200109).hwp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