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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규정
지자체
경기도 안양시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선정기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서비스 내용
분기별 300천원 현금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 대상자 확인 및 수당지급요청(동 행정복지센터) → 수당지급(시 복지정책과)
전화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1-8045-5554
근거법령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안내문(2024년).hwp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