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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 영위
지자체
경상남도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서비스 내용
직업훈련비 : 연 50만원(세대)
생활자립금 : 연 300만원(세대)(연1회) - 창업후(사업등록, 영업신고) 90이내 신청해야함
난방연료비 : 연40만원(세대) -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제외
질환세대건강관리비 : 연10만원(세대)
방과후자녀학습비 : 연48만원(1인)

-생계급여 지원자와 중복제외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전화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근거법령
경상남도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
서식/자료
2024년 지침(한부모가족 자립지원).hwp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