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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 영위
지자체
경상남도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유사사업 참여 이력조회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서비스 내용
직업훈련비 : 연 50만원(세대)
생활자립금 : 연 300만원(세대)(연1회) - 창업후(사업등록, 영업신고) 90이내 신청해야함
난방연료비 : 연40만원(세대) -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제외
질환세대건강관리비 : 연10만원(세대)
방과후자녀학습비 : 연48만원(1인)
-생계급여 지원자와 중복제외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창원시 등 18개 시군 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창원시 등 18개 시군 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창원시 등 18개 시군 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창원시 등 18개 시군 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창원시 등 18개 시군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창원시 등 18개 시군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근거법령
경상남도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
서식/자료
2024년 지침(한부모가족 자립지원).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