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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자체
경상남도 밀양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유사사업 참여 이력조회
지원대상
밀양시 6개월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선정기준
정부지원제외대상: 밀양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
서비스 내용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서비스 기간 표준 적용)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소 방문 접수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밀양시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밀양시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밀양시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밀양시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밀양시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근거법령
밀양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첨부파일없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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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