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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자체
경상남도 밀양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대상
밀양시 6개월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선정기준
정부지원제외대상: 밀양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
서비스 내용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서비스 기간 표준 적용)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소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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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