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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544-4000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선정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②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