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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350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