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복지로 로고

중앙부처 복지사업
생활지원
장애인
보훈대상자
찜하기
찜하기
고엽제특별지원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에 특별지원을 하여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격려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577-0606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물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
    •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중 등급기준미달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고엽제후유증환자 여부, 자녀의 장애여부, 생활수준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