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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대부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588-0075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현금대여(융자)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선정기준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원격훈련 제외)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
    •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