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복지로 로고

중앙부처 복지사업
교육
서민금융
청년
중장년
찜하기
찜하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이 필요한 대학(원)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저리로 학자금대출을 지원하여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처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599-2000
지원주기
반기
제공유형
현금대여(융자)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입학 예정 포함)이거나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예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연령 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 (성적 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 신입생군, 장애인의 경우 성적 기준 적용 제외
    •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소속 대학 최소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 * 신입생군, 장애인,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인 경우와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지원대상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며,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 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 및 부실채권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신용유의자), 공공정보 보유자(개인회생, 파산 등) 등은 대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