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복지로 로고

지자체 복지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찜하기
찜하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로주행에 따른 안전 확보
지자체
평창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기타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사업시행일 기준 평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
선정기준
상동
서비스 내용
1) 지원범위 : 보장구 수리비, 경광등 설치
2) 지원종류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3) 지원금액 : 30만원 이내 전액 지원(초과비용 본인 부담)
※경광등 설치비 : 별도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원결정 및 수리업체 선정
- 지원결정 : 신청대상자 지원 결정 후 업체 의뢰
- 수리업체 : 장애인보장구 전문 수리업체에 요청하여 수리
- 업체에서는 지원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수리후 군으로 수리비용 청구
- 군 사업부서에서는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
전화문의
평창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33-330-2390
근거법령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서식/자료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계획.hwp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