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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사업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사업을 실시
지자체
전라남도 나주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우선순위(아래의 순서로 지원)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우선순위 간 경합 시 아래의 순서로 지원
1.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2.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3. 고령자
서비스 내용
지원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기준금액 내(1인당 1,179천원)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접수
전화문의
나주시청 복지정책과
0661-339-8195
근거법령
나주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구비서류.hwp
나주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전라남도 나주시조례)(제1961호)(20230331).hwp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