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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최적화된 우울증 관리를 위하여 자살위험에 노출된 고위험군을 발굴,상담,치료,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우울증 치료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부담경감 및 치료를 통하여 자살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복한 생활 영위
지자체
충청북도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사에게서 우울증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중인 관내 우울증 환자
선정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후 관리에 동의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
-지역기준 : 관내 지역주민(신청당시의 주민등록 기준)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자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관련 질병코드 및 우울증 치료약물이 기재된 처방전) 지참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진료비 및 투약비)지원, 연24만원까지
신청방법
○ 연중 수시 방문 접수
전화문의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관련 웹사이트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각 지자체 사이트
근거법령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5조
서식/자료
붙임2_2024년 충청북도 자살예방사업 지원계획.hwp
우울증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서식.hwp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