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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확대
교통약자(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70세이상)에게 농어촌버스 요금을 지원하여 교통복지 향상과 대중교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자체
충청북도 영동군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실물바우처
지원대상
영동군 관내 주소를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70세 이상인 자
선정기준
관내주소지 어린이, 청소년, 등록장애인, 70세이상인자 중 나들이카드(교통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자
서비스 내용
관내 버스비 무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제출, 발급 받은 나들이 카드 사용하여 버스 무료 탑승
전화문의
영동군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740-3512
근거법령
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서식/자료
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충청북도 영동군조례)(제3072호)(20240507).hwp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