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복지로 로고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민금융
임신·출산
임신 · 출산
청년
찜하기
찜하기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사업
타 지역 시술기관의 불가피한 이용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자체
경상북도 상주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상주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지원대상 기준(서류 제출 등)에 적합한 자
선정기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가 시술 수 시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혼의 경우,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에서 확인된 자
서비스 내용
난임시술관련 교통비 1차수당 5만원(최대 5회)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에 난임부부 등록 및 접수(난임진단서 제출)
- 시술기관에서 시술 후 직접 청구(시술확인서 직접 제출 또는 병원에서 청구한 시술확인서로 갈음)
제목
미리보기
컨텐츠
제목
미리보기
컨텐츠
제목
미리보기
컨텐츠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