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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자체
인천광역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물지급
지원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가 필요한 자
서비스 내용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완전·부분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급
신청방법
관내 치과 의료기관 방문 → 틀니 시술 후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 제출(주민등록 거주지 군·구) → 본인부담금 지원
전화문의
인천시청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032-440-1595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제7조(저소득층 틀니 지원)
서식/자료
2025년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안내.hwp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