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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 2024.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3. 1. 1~2023.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서비스 내용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6만원 지급
      •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47만5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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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