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
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 5만원
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7만원
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10만원
<지원분야>
1.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
2. 문화시설: 영화관, 공연장
3. 체육시설
4. 생활지원: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