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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영농자재 지원
귀농인에게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및 하여 보은군 인구 증가
지자체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보은군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넘지 않은 귀농인 세대주
선정기준
농업 외 소득이 연37,000천원 미만
서비스 내용
구입 영농자재에 대한 청구서 제출시 보조금 교부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내 신청
전화문의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귀농귀촌팀
043-540-3403
근거법령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8255호)(20211216).pdf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