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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미취업 청년의 지역 중소기업 유입 촉진 도모
지자체
광주광역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 청년 : 19~39세 이하 지역 중소기업 정규직(월급여 총액 중위소득 150%이하)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광주 소재 중소기업
선정기준
(청년) 19세~39세 이하 지역 중소기업 정규직 직원인 광주 청년(월급여 총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광주 소재 중소기업**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1인 가구) : 월 3,342,660원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서비스 내용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정규직 재직 청년(19세~39세)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200만원)과 광주시(300만원)가 각각 적립, 만기공제금 1,0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주체 : 기업 * 가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의 서류는 기업이 취합하여 일괄 제출
○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광주광역시기업지원시스템 https://www.gjbizinfo.or.kr) → 회원가입 →
기업지원사업정보 → 일자리지원 → “2024년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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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