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1. 면제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나. 부안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주민등록법」에 따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마. 초등학생,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함)
바.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안군에 주소로 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