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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민 다자녀가구 헤택
지자체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
제공유형
기타
목록
유사사업 참여 이력조회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두자녀이상 가정
서비스 내용
해당없음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해당없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없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해당없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해당없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관련 웹사이트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근거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서식/자료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조례(별표1).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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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