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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민 다자녀가구 헤택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
제공유형
기타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두자녀이상 가정
서비스 내용
해당없음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관련 웹사이트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근거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서식/자료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조례(별표1).hwpx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