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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지원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지자체
전라남도 무안군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역화폐
지원대상
1. 도내에 1년 이상(2025.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80세 이하인 자
2.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선정기준
❍ 도내에 1년 이상(2025.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80세 이하인 자
- ’25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45. 1. 1. ~ 2005. 12. 31. 출생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름

❍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 농(어,임)업경영체 등록*, 어업관련 허가 등을 통해 영농(어) 확인
* 농어업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등록(세대원) 되어야 함
- 단,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농(어)업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증빙 서류와 이(통·어촌계)장의 영농(어) 확인으로 신청 가능
-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면 신청가능[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서류(혼인관계 확인)와 이(통·어촌계)장 확인 필요]
서비스 내용
사 용 처 : 모든 업종
-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사용 제한
* 귀금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카지노, 의료(병원, 약국) 등 32종
신청방법
1.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신청기간 별도 공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산업담당)
2. 신청서 제출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은「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제공․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제1호>
* 사업대상자에게 행복바우처 포인트 지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행복바우처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고지, 단 문화누리카드 자동충전 후 전액 미사용 해지 시 행복바우처 지원 가능
전화문의
무안군 농업정책과
061-450-4017
근거법령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0조
서식/자료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전라남도조례)(제5924호)(20240215).hwp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