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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본인(이웃)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고립·고독 등 복지 위기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 신청하면 관할 주민센터의 담당자가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 연계해 드립니다.
※ 자살예방 상담센터 ☎(109)
알림 신청 방법
본인 알림
본인이 직접 복지 위기 상황 알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알림내용 필수입력)
이웃 알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신고의무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이웃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발견 시 알림(성별, 연령대, 주소, 알림내용 필수입력)
위기 알림 절차
01.도움요청
본인(이웃)의 위기상황 인지•발견시 복지 위기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여 도움요청
02.접수 및 지자체 배정
도움요청 접수 및 관할 주민센터의 담당자 배정
03. 상담 및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대상자와 상담 진행 및 필요시 공공•민간 등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연계
※ 도움제공은 대상자의 상황과 복지서비스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