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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알림사항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급여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타부처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로 신고 시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하니“타 부처 신고”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방법
보건복지부 신고
보건복지부 소관사업에 한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타 부처 신고(국민권익위원회)
모든 부정수급 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해 운영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 가족, 실업급여 등 타부처 부정수급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