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애로청년 채용 중기에 월80만원 지원…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록일 2021-12-12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 31조1천억원…올해보다 3.3%↑

고령자·장애인 고용지원금 신설…"취약계층 안전망 구축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내년에 정부로부터 최대 1년간 월 80만원을 지원받는다.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육아휴직 급여 예산은 각각 25%, 26.5% 확대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31조1천331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년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30조1천436억원)보다 3.3% 늘었다.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607조7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다.


신설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14만명)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년간 월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5천억원이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정부가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예산은 1조5천억원으로, 올해(1조2천억원)보다 약 25% 늘었다. 이 제도 대상 저소득 구직자는 약 60만명이다.


영세 사업장의 일용 근로자, 예술인,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는 1조원으로 편성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규모는 1조3천억원으로, 올해(1조4천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으로 1천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노동부는 폴리텍, 특성화고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 신기술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했다.


또 새로운 산업에 인력을 공급하고 위기 산업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전직을 돕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내년 급여 예산은 1조5천807억원으로 올해(1조2천486억원)보다 26.5% 늘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54억원)은 신설됐다. 내년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 3년 평균보다 늘어난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80억원)도 새로 생겼다.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는 1년간 월 30만∼80만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노동부는 "K방역의 성과와 신속한 고용안정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 고용 충격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비교적 작은 편"이라고 자평하면서도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등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용의 내용 측면에서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취약계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ksw0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2/12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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