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교육 원칙…대학 신청 받아 9월부터 전국서 100회 이상 교육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여성가족부는 인하대 성폭력 사건으로 대학 내 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오는 9월부터 대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학생 참여와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물 시청이 아닌 전문 강사의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교육이 어려운 경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달까지 신청을 받아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총 100회 이상 교육을 할 예정이며, 특히 대학생 폭력 예방 교육 참여율이 낮은 대학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한 전문 강사가 교제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예방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교육을 희망하는 대학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여가부는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원하는 10명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는 예방교육 통합관리 사이트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대표전화로 신청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폭력예방교육 강사가 진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여가부는 대학의 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난해 폭력 예방 교육 운영지침을 개정해 폭력 예방 교육 부진기관 기준에 대학생 참여율 기준을 신설했다.
올해 9월 처음으로 대학생 참여율이 50% 미만인 부진 대학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기준 각급 학교 학생 평균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율은 81.6%이나 대학생 참여율은 46.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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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8/03 12:00 송고